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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퇴사자 필수

실업급여 받을 때 실업크레딧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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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실직자들은 당장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기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액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기존에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액의 상한액/하한액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크레딧도 소득 인정 기준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기준 금액으로 하며 최대 70만 원까지만 소득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월 납부 보험료는 최대 63,000원이 됩니다. 이중 75%를 국가에서 25%를 개인이 납부하면 되는데 63,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개인이 납부할 최대 월 보험료는 15,700원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 함

 

비용 부담 때문에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기존 연봉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상한액을 납부하셨던 분들은 차라리 납부예외 처리를 한 뒤 재취업해서 다시 불입을 하려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은 납부금액 보다도 가입기간이 중요하므로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 불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서 상한액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50% 비용을 부담하고 개인이 절반만 내면 됐지만 임의가입 때는 개인이 보험료의 10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21년 국민연금 제도가 최대 120개월에 해당하는 납부예외 금액만 추납으로 불입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최소 납입기간 120개월(10년)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국민연금 제도가 추납 기간을 한정하지 않다보니 연금수급이 가까워진 일부 고소득 자산가들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수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일부 사례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것이 과연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이상의 연금액을 상한액에 맞춰 한꺼번에 불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만이 가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령액을 확인해보면 10년은 기본이고, 적어도 20년 이상을 불입해야 노후에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공백 없이 20~30년 이상 국민연금을 꾸준히 불입해 나가기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유가 될 때 추납제도를 활용하려던 생각하셨던 분들도 10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납부예외 기간이 120개월이면 무조건 120개월 분만 납입 가능하며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공백기가 길었던 분들은 자신들의 납부예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셔얄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간,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경우 신청(실직 시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할 수 있는데,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연금 수령 시에도 보험료를 냈던 개월 수만큼만 가입 기간으로 산정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추후 일시불 혹은 분납으로 '추가납입'을 할 수 있으며 2021년 개정된 법안에 의해 추가납입 가능한 납부예외 기간은 최대 120개월로 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만 있다면 20년 30년도 상관 없이 추가납입이 가능)     

 

개인의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고지서가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서비스 →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에서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 국민연금보험료를 냈던 날부터 현재까지 '지역'으로 표시된 부분들 모두 납부 예외 기간으로 산정되는 것이니 모두 합산하시면 납부예외 개월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내거나 또는 최대 60개월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불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기 적금 이율도 세금을 제외하면 연간 1% 수익을 채 넘기지 못하는 저금리 시대에 국민연금만큼 확실히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도 없기 때문에 다른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도 국민연금은 기본으로 가져가시는게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소 30년 이상을 꾸준히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실업급여 신청 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셔서 납입 기간을 연장하신 후에도 여유가 되신다면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