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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퇴사자 필수

2021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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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년 정책 내용과 제도 개편이 있었으므로 실업급여액과 기간 등이 최근 몇 년간 변동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최저 수령액과 최고 수령액이 몇 년 전 대비 올랐으며 최저 최고 금액 간 격차도 거의 줄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 기준 실업급여 실수령액과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직자들의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 명목으로 지급되는 실업(구직)급여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 상세 설명

 

 

가장 기본 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구직)급여를 시작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과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 및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연장급여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연장급여의 경우 여러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금액도 구직 급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실업(구직)급여의 지급일 수는 근로자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일 수)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최저임금의 80%)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하지만 최고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액 연봉을 받았거나 최저 임금액에 못 미치게 받았더라도 1일 60,120원~66,000원 사이의 금액으로 결정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 금액은 1차 8일치를 받은 이후 보통 4주(28일) 단위로 계산되서 지급되지만 수급 과정에서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 끼게 되면 실업인정일 날짜가 조금씩 변경이 되므로 4주 전후로 수급 금액 단위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매년 정책 사항에 변동이 있어 4~5년 전만 해도 1일 구직 급여액은 5만 원을 넘어가지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6만 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변동에 따라 급여일 수와 급여액이 기존 금액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기존 정책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므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더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2016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했었다가 2017년 이후로 조금씩 차이가 벌어졌었는데요, 최근 해마다 최저 임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조만간 다시 하한액이 상한액과 거의 동일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여튼 2021년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은 상한액 하한액 모두 2020년과 동일합니다. 

 

혹 자신의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 종료 시까지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의 요건에 따라 연장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2021년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통합)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정 기간 동안 비용을 지원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 제도들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