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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퇴사자 필수

실업 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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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매회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수 조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것 외에도 온라인 스마트 교육, 유튜브 강의 듣기, 단기취업특강 참여, 국비지원 학원 등록, 직업심리검사, 사업 준비까지 여러 가지 활동이 광범위하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지 종류별로 일일이 한 번 체크해봤습니다. 대략 아래 7가지의 종류가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이며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이를 입증할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 활동들도 있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 및 내용

1. 면접
   1-1) 사업장 면접: 면접 증빙서류 3가지 필요(구인공고 + 인사담당자 명함 + 면접 확인서)
   ※ 지인소개 등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인정됩니다.  

2. 입사지원 & 이력서 제출
   2-1) 인터넷 입사지원 : 워크넷(모니터링 필수 대상), 민간 취업사이트(모집공고 + 취업활동 증명서), 개인 이메일 지원(모집공고 + 지원일자 확인서류(보낸 편지함 등)) 

    2-2) 우편 및 팩스 입사지원 : 모집공고 + 송·수신 확인 물(등기 영수증, 팩스 발송 영수증 등) 


-- 아래부터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지만 실업인정 신청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입니다 --
 

3. 교육 수강  
   3-1) 온라인 취업특강(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유튜브, 스마트직업교육 혹은 워크넷 취업특강 수강)
   3-2) 집단상담 프로그램(4일 24시간 과정)
   3-3)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3~4시간 과정)

 ※ 3-2) 및 3-3) 참여 과정은 워크넷 접속(www.work.go.kr) → 고용복지정책  취업지원프로그램 선택 →참가신청(단체 참가신청도 가능)으로 가능합니다. 


4. 직업훈련 
   4-1)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경우 월 30시간 이상 수강 시 인정되며(4차 이전은 15시간 이상) 중도 탈락하거나 30시간 미만일 시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5.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5-1)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5-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5-3)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에 취업

6. 사업 준비 (자영업 준비 활동)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 컨설팅 참가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창구 담당자와 사전 상의 필요.  (이 부분도 요건이 다양하므로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센터 담당자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7. 기타
   7-1) 봉사활동 : 1일 4시간 필수 + 봉사활동 증명서 (대상기간 중 1건만 실업인정으로 가능하며 봉사활동 기관은 다양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봉사활동 신청 및 완료 후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7-2) 직업심리검사 : 워크넷 접속(www.work.go.kr) → 회원가입/로그인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 실시(검사 실시 후 심리검사 담당자와 1:1 개별상담 가능)

 

정리하면서 보니 생각보다 종류가 꽤 다양하네요 :) 이 외에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 위의 종류 안에 모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이력서 지원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 외에도 아래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모집 여부나 취업 상담을 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
   - 구인 수요가 없거나 구인이 종료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을 가져오는 경우
   - 본인의 직종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한 경우
   - 경력, 연령, 기능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구직신청서(워크넷) 기재한 내용과 구인공고문의 지원요건(직종, 경력, 학력, 자격증 필수 여부)이 현저히 다르게 지원한 경우
   - 지인소개 등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 확인서 없이 명함만을 제출했을 경우
   - 가족 등 타인이 대리해준 구직활동
   - 담당자 직접 확인 또는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시 해당 실업인정기간 부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인정 신청 후 거부당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아쉽게 급여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 내 실업인정 신청으로 들어갈 경우 뜨는 경고성 팝업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팝업(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주의 문구)

 

고용보험 사이트 팝업(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주의 문구)

 

 

최근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된 상황인 듯하니 혹시라도 거짓된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가 곤란한 일을 겪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직활동 종류 중에서 본인의 상황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과정을 찾으셔서 다양하게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업심리검사도 해보시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미처 배우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국비지원 교육과정에 등록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후폭풍으로 2021년 실업급여 신청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시라면 다양한 국가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미래를 위해 새롭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