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구직촉진수당'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이것저것 신설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랑 구직촉진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꺼번에 수령은 되지 않으며 구직촉진수당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개념이라 실업급여보다 상대적으로 금액도 적고 수급 충족 요건을 더 갖춰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알아봤는데요, 관련 정책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강화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개념이 설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취업지원 관련 정책들(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요건만 충족된다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 제도 간략 알아보기↓
위의 내용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총 2가지로 분류된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에 따라 신청 기준과 지원 방법이 다른데요,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Ⅰ유형은 x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Ⅱ유형은 x 최대 3개월 = 총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절차에 따라 신청 후 실제 수급 받기까지 대략 1~2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Ⅱ유형은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해당하는 유형을 말하며 현재 취성패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전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사한 지원 정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신청이 안됩니다.
정책 변경 내용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실업급여' 외에 '구직촉진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참여 및 지원받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 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모두 Ⅰ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만 '국민촉진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취성패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중위소득 60% 이하)으로 참여해서 3단계에 진입한 사람들은 최대 3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2021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주의할 것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반대로 구직촉진수당을 먼저 받게 된다면(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경우)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취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요건이 되는지 체크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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