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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퇴사자 필수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못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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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거나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면 다음 직장이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럴 때 일정기간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근로했던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줘야 하는데요, 4대 보험에 속하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대체로 바로 하는 반면 이직확인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해주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수급기간이 늦어지는 등 불이익이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세하거나 신생 사업자일 경우 처리 절차를 잘 모르거나 중요성을 간과해서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용자 측에서 직원을 해고한 뒤 '자진퇴사' 처리를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사업자들이 회사 운영을 하면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 등의 기록을 남기기 꺼려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회사를 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지원받은 국가 보조금은 대부분 인건비 명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해고나 권고사직 등이 자주 발생하면 일정기간 지원금이 끊기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1.  정부지원금 제한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유지 위반에 대한 지원 제한)/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요건)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및 내일채움공제 기업 지원금 제한
   -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권고사직이 발생한 날을 포함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음 

2. 외국인 근로자 채용 3년 제한
   -  내국인을 해고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함

3. 정부의 인턴 지원 제도에서 제외
    - 2013년부터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이 있으나 권고사직할 경우 청년뿐 아니라 장년 인턴지원금도 받을 수 없음

4. 고용노동부의 감시대상 업체 지정
   - 권고사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시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된 후 사업장에서 새로이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짐

 

위의 내용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원일지라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직원 해고가 잦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되지만 해고는 다른 법적 문제에 얽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는 경우, 혹은 급작스러운 경영악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는 대체로 권고사직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1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이슈 또는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많아진 듯하니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이전보다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경영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면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 기록을 가급적 남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처리기간이 보통 일주일 가량 소요되므로 실업급여는 먼저 신청하시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수급 자격을 판단받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발급 요청서를 보내거나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이나 민원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법 개정 이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①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차 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②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③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 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

 

 

구두로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업주에게 우편 혹은 이메일로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서식자료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로 검색하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total.kcomwel.or.kr)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서식

 

 

 

서식 작성은 보시는바와 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하려면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아래의 코드 중 하나로 신고해줘야만 합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 코드번호 12번 
   -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거리로 사업장 이전, 채용 후 근로조건 변동 및 2달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코드번호 22번 (폐업 도산)
■ 코드번호 23번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혹은 권고사직)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 코드번호 12번 (징계성 해고나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으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인정
■ 코드번호 32번 
   - 계약 기간 만료의 경우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계약직 뿐만아니라 수습기간 내 정직원 채용이 거부된 경우도 이 코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대부분 회사나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수습기간(보통 연봉 계약서 상에 명시) 내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직확인서 코드에 '계약 만료' 코드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길 종요하는 회사라면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코드번호 11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개인사정에 의해 사직합니다 등으로 사인하지 마세요) 가급적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신 후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갑자기 파업을 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및 관할지역 노동센터에 문의를 해야만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센터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디 이직확인서 하나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꼭 챙겨야하는 실업크레딧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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