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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퇴사자 필수

실업급여 vs. 구직촉진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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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구직촉진수당'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이것저것 신설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랑 구직촉진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꺼번에 수령은 되지 않으며 구직촉진수당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개념이라 실업급여보다 상대적으로 금액도 적고 수급 충족 요건을 더 갖춰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알아봤는데요, 관련 정책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강화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개념이 설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취업지원 관련 정책들(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요건만 충족된다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 제도 간략 알아보기↓

 

출처 : 국민취업제도(www.work.go.kr)

 

 

위의 내용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총 2가지로 분류된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에 따라 신청 기준과 지원 방법이 다른데요,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유형은 x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유형은 x 최대 3개월 = 총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절차에 따라 신청 후 실제 수급 받기까지 대략 1~2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유형은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해당하는 유형을 말하며 현재 취성패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전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사한 지원 정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신청이 안됩니다.

 

정책 변경 내용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실업급여' 외에 '구직촉진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참여 및 지원받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 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모두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만 '국민촉진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취성패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즉,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취업성공패키지유형(중위소득 60% 이하)으로 참여해서 3단계에 진입한 사람들은 최대 3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2021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주의할 것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반대로 구직촉진수당을 먼저 받게 된다면(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경우)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취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요건이 되는지 체크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