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생각보다 빠르게 재취업이 결정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남은 급여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이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으니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명칭은 '조기재취업 수당'인데요, 실직자들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빠른 취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 같습니다. 이 수당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들은 모두 2021년 2월 기준입니다. --
■ 조기재취업 수당은?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이 된 경우 미지급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준
-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재취업 후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실직 전 근무했던 회사에 다시 고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조기 재취업을 한 뒤 얼마되지 않아 다시 실직을 하게 됐을 때, 일주일 내 신고하시면 남은 급여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여기서 '재취업' 조건은 사업장에 고용되는 것 외에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겠죠?
그리고 제한 요건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지난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다시 재고용됐을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자는 아래 이미지를 통해 설명해 두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설명대로만 따라 하시면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안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구분' 란에 '취직' 혹은 '자영업'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취직하게 날짜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의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게 됐더라도 사업주가 바뀌었거나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장의 정보가 변경됐다면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지난 2년 동안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음'에 체크하시고 본인의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보통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지게 되는데요, 만약 계좌정보를 변경하시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처리했다면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의 경우 사업을 증빙하는 각종 자료)를 첨부해 주신 후 '저장 → 자료 재검토 → 전송'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로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실직 후 만약 취직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구직급여 초기 실업인정 신청 시 사업 준비 과정을 '구직활동'으로 증빙하시고 수령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후 1년 뒤에 '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대부분 이런 방법은 사업을 하려고 미리부터 구상하고 계셨거나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요즘 같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직활동 1차 순위에서 자영업을 꼭 배제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게되는 경우도 많으니 다양하게 고려해보시고 새롭게 미래를 대비하는데 여러 가지 길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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