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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퇴사자 필수

실업(구직)급여 연장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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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끝났음에도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당장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짧게는 60일에서 특수한 상황에 따라 2년까지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급여의 종류는 크게 3가지 <1. 개별연장급여 2. 훈련연장급여 3.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셔서 해당 급여의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1. 개별연장급여 : 적극적 취업의사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주는 제도

   - 구직급여의 70% 또는 최저임금액의 90%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건 1)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못한 경우

  요건 2) 생활이 어려운 경우
     2-1) 아래 어느 하나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① 18세 미만, 65세 이상 부양가족
         ②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 18세 이상 학업 중인 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원격대학 학습자는 제외) 

     2-2)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① 이직 전 사업장에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일 것
         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부부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부부 재산 재산세 과세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요건 3)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 한자가 아닐 것
 
신청 방법 :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 후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

 

 

2번의 경우는 신청 요건에 충족될 경우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연장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기존에 받던 구직 급여액의 100%를 다른 경우보다 더 오랜 기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증명과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지만 경쟁률은 치열하지 않을까 싶네요. 

 

2. 훈련연장급여 : 생계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이나 연령 ·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능 ·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훈련 지시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구직 급여액의 100%를 최대 2년간(훈련받는 기간) 지급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건 1)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요건 2)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혹은 있는 경우라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요건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
  요건 4)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미취업되었을 경우

◎ 신청 과정 : 
  1) 고용노동부 장관고시 해당자
   - 개별연장급여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가장
   - 중증장애인,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을 받아 이직한 자
  2)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 훈련과정이 5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위의 연장급여 제도 1, 2번을 신청 예정이라면,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꼭 갖추어야 요건으로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에 3회 응한 후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것>이 포함되므로 반드시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고용센터에서는 최소 1개월(수급 만료일로부터)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담당자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연장급여 제도는 조금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충족 요건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특별연장급여 : 대량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하여 지급해주는 제도

 

3번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충족되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나 관련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후폭풍이 올해 내내 지속될 듯하니 관련해서도 공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해당되는 인구수가 너무 많아지면 과연 나라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수급 자격이 해당되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요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도 있으니 본인 여건에 맞게 충분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