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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퇴사자 필수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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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이직확인서 포스팅 부분에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직확인서 관련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잠시 다시 돌아보자면, 이직사유 신고 코드 중에 '12번 자진퇴사의 경우'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시 이직사유 신고 코드

 

이직사유 12번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한 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자진퇴사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우선, '통근거리 3시간 이상 거리로 사업장 이전'은 다니던 직장이 이사하여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을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이사를 간 것은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취업한 이후'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다음에는 '근로조건 변동 및 임금 체불'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 )를 통해 해당하는 경우를 나름대로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근무조건 변동]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됐건 내용과 상이하게 다르게 근무하게 경우 (채용 후 다른 배치)
2. 근로 환경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채용 후 임금 삭감)
3.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즉 과도한 야근 종용)

[임금체불]
4.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5.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해마다 최저 임금법이 달라지니 확인 필요)에 미달될 경우
6.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위의 사항을 입증할 때 필수 요건 :
   1) 근로자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
   2) 위의 조건은 근로자가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족되어야 하며 현재 휴직 또는 휴업 등의 상태라면 해당사항 없음

 

일반적으로 회사에 면접을 본 후 최종 합격이 되고 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본인이 근로하게 될 부서나 업무 영역(특히 이 부분은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죠), 휴가일수, 연봉 및 급여 조건 등에 대해서 고지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영역에 적합한 인재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채용 후 보통 3개월 수습기간을 두게 되어있는데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후로 입사 당시 제안받았던 상태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되지만, 의외로 초기 제안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 및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업무와 맞지 않다거나 혹은 다른 영역에 더 적합하다거나 하는 판단에 의해, 또는 회사가 매우 바쁘다는 사유로 업무 범위가 변경된다거나 근무 영역이 훨씬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를 하게 되면서 입사 전에는 몰랐던 본인의 적성을 찾게 된다거나, 정말 회사가 너무 잘되느라 업무 영역이 불가피하게 늘어났지만 덕분에 직무역량이 강화될 수도 있으므로 예정과 달라진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보통 근무조건이 변동되는 케이스를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하니 참 씁쓸합니다.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걸고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회사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면서 근무 환경이나 연봉 조건 등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배제를 하고 우선 급한 대로 채용을 한 뒤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경력 배경과 전혀 무관한 곳에 배치하거나(채용 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직접 내보내기보다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곳들도 종종 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는 핑계로 매일 같이 과도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거나(이거 지금 불법입니다)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회사가 일이 많고 바쁘다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담당하는 사람을 더 뽑거나 해야 마땅하며 당연히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시사저널

 

회사란 것이 인원 대비 이윤이 늘어나야 직원 월급도 주고 회사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핑계로 말도 안 되는 악조건 상황을 안고 일하는 직원들이 당연하다는 마인드로는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잠시 옆으로 샜는데요, 실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채용 당시와 근로 조건이 상이하게 다르다거나 과도한 야근을 지속하게 되었거나 혹은 임금 체불 등의 사례로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빙 자료를 잘 챙기셔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고용센터에 상담을 꼭 해보신 후 퇴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말고도 구집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 가능한 자발적 퇴사의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대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경영악화 등이 예고된 상황]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거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을 경우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이를 참고 온전히 회사를 잘 다니기란 정말 쉽지 않을뿐더러 정신적 피해까지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텐데요, 뉴스 자료나 조사 자료들을 살짝만 찾아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본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70%가 훌쩍 넘는 직장인이 경험해봤다는 통계로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불합리함에 생겨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2019년 7월 16일 자로 도입)'인데요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된 시행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해당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회사 인사과' 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직장인들 중 상당수가 퇴사를 선택하는데(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미친놈 상사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죠 ^^:), 대부분 자진퇴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실업급여는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면 이를 시정/정정 요청하는 건의 등으로 우선 대응을 해보시길 권고드리며 개선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충분히 남기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준비는 꼭 해놓으셔야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피폐함에 처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면 참고 있지 말고 가급적 빨리 환경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및 출산 휴가와는 별도로 신청 가능한 제도이며 현재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다면 남·여 각각 1년까지(공무원은 3년, 조만간 일반 기업도 3년으로 개정될 듯)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을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합니다만,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장은 약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사업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SNS 문자 내역 등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추이 (육아휴직 신청 4명 중 1명은 아빠) 

 

최근 자료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0년 기준 육아휴직자 4명 중에 1명가량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이라고 하네요. 

 

여튼, 적절한 근로조건 및 환경, 종교의 자유, 임금, 육아휴직 등은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받고 있다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발적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빙자료를 확실히 챙기셔서 실업급여라도 정당하게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