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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퇴사자 필수

(경력) 수습기간 3개월 내 해고되면 실업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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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는 신입, 경력직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채용 계약서(연봉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을 겁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는 대부분 연봉이나 보너스 등의 처우 조건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의례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는 경우 많이 난감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 실업(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한 직장에서 6개월(180일) 이상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충족 기준을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 실업(구직)급여 수급 조건 

 1.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자발적 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이전 1개월 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해야 함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에는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 전의 일정한 기간을 '기준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해서 산정되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6개월을 못 채웠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즉 1년 6개월 동안 이직을 3~4번 했다고 하더라도 총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는다면 수급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옮긴 직장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 혹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더라도 이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합산해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otal.kcomwel.or.kr)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기간이 합산'되는 것은 이직 사이의 간격이 3년이 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3년이 넘어간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은 무효화되며 이전에 한 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급여 수급 이후 시점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사유(이직사유)만 수급 자격에 적용되므로 전전 직장의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실업(구직)급여 신청 기간

 1. 이직(퇴사)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2. 이직(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 및 수급 기간 종료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전이나 당일에 신청해도 안되고 무조건 다음 날부터 가능한데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너무 늦게 신청해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12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있더라도 그 금액은 수령하실 수 없게 됩니다.  

 

신청 후 곧바로 재취업 등이 결정된다면 실업인정 수급자격심사 기간(신청 후 약 2주 대기 기긴) 내에 언제든지 전화로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구직)급여 신청 방법 및 순서

 1. 이직확인서 준비 (마지막 근무한 회사에 요청)
 2.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 (이력서)
 3. 고용보험 사이트 동영상 시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신분증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최초 신청자는 반드시 관할고용센터 방문 필요. 2번째 신청부터는 온라인 신청 가능

 

퇴사 전 반드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서 수급자격 심산 기간 중에 처리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바로 처리를 해준다면 대부분 퇴사 일로부터 일주일 안팎으로 등록이 완료되므로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시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가시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이력서 업로드 및 구직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약 1시간 분량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 과정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워크넷(www.work.go.kr) 메인 화면 구직신청 예시

 

그리고 동영상 시청 대신에 실업급여 신청 시 현장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오프라인 활동이 중지되거나 온라인 과정으로 대처되는 상황이니 센터 방문 전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기까지 완료해 주시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할 것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2주 후 지정된 시간에 센터를 다시 방문하셔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과 '8일 분'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에 대한 위로금 혹은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 명목이 아닌, 실직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 차원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급여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열심히 재취업을 위한 활동들(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사업자 준비 과정도 구직 활동에 포함)을 지속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과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2021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얼마나 될까?

거의 매년 정책 내용과 제도 개편이 있었으므로 실업급여액과 기간 등이 최근 몇 년간 변동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최저 수령액과 최고 수령액이 몇 년 전 대비 올랐으며 최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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