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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퇴사자 필수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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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은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자영업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금액에 따라 추후 지급받는 실업급여 금액에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근로'를 통한 수입이 예기치 않게 없어질 경우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로서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한 요건들이 좀 있는데요, 직원 수가 0~49명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업인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도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폐업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본인이 1인 사업자, 소상공인 및 소규모 자영업자 이시라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방법

1. 우선 기본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본인의 사업에 상시근로자가 0~49명 이하에 속하는 자
2.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다.
3. 매달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4. 고용보험 가입일을 1년 이상 충족한다. 
5.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1. 부동산 임대 사업자
2.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3. 소규모 건설 공사자
4. 가구 내 고용활동자
5. 만 65세가 넘었을 경우


■ '비자발적 폐업' 요건

1.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 발생
  - 폐업 이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폐업 이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기타 사유로 인한 폐업
   -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 및 확장 등으로 피해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 FTA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 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본인 혹은 부모,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 상황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이사로 출퇴근 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병복무 소집/징병
  만약 법을 위반해 사업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받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폐업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폐업이라 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지 않음 

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사이트

 

 

그러면 다달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보험료와 이에 따른 예상 실업 급여액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예상 실업급여 수령액 

 

여기서 보수액은 본인의 월소득 금액을 뜻하며 현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보수액의 60%로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보험료는 보수액 x 2.25%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0.25% 적용)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특성상 매달 소득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총 7등급에 해당하는 기준표 중에 본인이 직접 자신의 보수액을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소 가입기간 1년을 채워야 하고 폐업 신고 후 12개월 내로 신청해야만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보수액 등급에 따라 30~80%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최대 3년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률

 

 

위와 같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본인 부담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1인 사업자이시라면 한 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험료 지원 신청은 우선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마친 후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나 전국 60여 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 준비성이 철저한 분들은 이미 가입을 해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스스로 가입을 해두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코로나와 같은 상황으로 폐업을 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소득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면 대비가 없는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들에 비해 훨씬 막막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 외에도 소득공제 혜택 및 폐업을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같은 제도들이 있으니 관련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