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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어떤 계좌에서 거래하는게 가장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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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투자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면 ETF 투자를 시작하셨거나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기보다 우량한 기업들을 한데 묶어 놓은 ETF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시장 수익률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ETF는 재테크 초보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상품에 대한 국내 세금 체계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자칫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ETF를 투자하실 때에도 현재 세금 체계를 잘 파악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TF 거래 수수료& 세금 총정리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ETF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1. 국내주식형ETF, 2 기타ETF 그리고 해외 시장에 상장된 3. 해외상장 ETF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는 국내 세금 체계에 따라 분류해 놓은 큰 카테고리입니다.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ETF 3종류 (세금체계에 따른 분류)

3번 해외상장 ETF는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거래 계좌를 통해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며, 1번과 2번은 국내 증권사의 일반 주식거래계좌,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ISA계좌, 비과세종합계좌 등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ETF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1. 매매차익(매수한 뒤 비쌀 때 되팔아서 수익을 얻을 때)과 2. 분배금(ETF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자/배당금을 지급받아서 얻는 수익)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2021년 기준) 국내주식형ETF를 사고팔 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계좌를 불문하고 전면 비과세이며 이는 국내 주식을 사고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TF 종류별 수익에 따른 세금 체계 (2021년 기준)

ETF를 보유하고 있다 보면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배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자/배당 소득세'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금융자산을 통틀어 연간 2,000만 원을 넘게 수령하게 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로 분류되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금액 구간별 누진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될 뿐만 아니라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고배당이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구성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TF 상품의 경우 고액의 분배금을 주는 상품은 매우 한정적이므로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ETF는 장기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다른 금융상품에서 받는 이자 배당 수익과 포함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ETF의 분배금 문제를 가끔씩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TF를 거래할 때 관련된 세금1. 증권거래세 2. 매매차익 세금 3. 분배금 세금 4. 증권사 수수료 이렇게 총 4가지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증권 거래세'는 현재 ETF 항목에서는 면제되는 항목이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부분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우선 증권사 수수료 부분은 운용보수 및 제비용 등을 종합하여 보통 '총비용'으로 표기되며 증권사별 제각각이므로 ETF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종종 '증권사 신규 고객 이벤트' 등으로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거의 없다시피 한 수수료 혜택으로 고객 유치를 많이 하는데요.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에 엄청나게 비싸질 수 있으니 이벤트 종료 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꼭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표에서는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ETF 종류별로 부과되는 세금 항목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 종류 및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 한눈에 보기 (2021년 기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내주식형ETF 거래 계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국내주식형ETF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 - 거래 계좌에 따라 달라지는 점 (2021년 기준)

국내주식형ETF 거래에 대한 매매차익은 현재 세법상 전면 비과세인데요, 이것을 개인연금계좌 혹은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는 정확히 말하자면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것으로 연금 개시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을 때 연령별로 '저율과세'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할 시점에 그동안 미뤄왔던 세금을 '저율과세'라는 항목으로 최대 5.5%가량 납부하게 되는데요, 계좌에 국내주식형ETF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이를 팔고 연금으로 수령할 시 5.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내 일반 계좌에서 국내주식형ETF 거래를 했다면 안내도 될 5.5%의 세금을 나중에 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연금계좌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매년 챙겨 받았다면 그로 인해 상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전면 비과세가 되고 있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ETF는 고배당/고이자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기에 연금계좌보다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국내 기타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 경우는 연금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래 참조)

국내기타ETF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 - 거래 계좌에 따라 달라지는 점 (2021년 기준)

기타 ETF에는 채권형, 파생형, 원자재 관련 ETF뿐만 아니라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등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미국 지수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절세가 가능한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ISA 계좌의 경우 200만 원(서민형 및 농어민 형 400만 원)까지 수익이 난 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실상계'라는 것이 있어서 만약 투자로 손실이 났다면 그 부분을 차감하고 오직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주식투자 등)를 할 때 매우 유리한 계좌이지만 ETF나 고배당주를 투자할 때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계좌인 것 같습니다. 다만 ISA는 운용기한과 최대 납입한도가 걸려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ETF를 사고파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구입하면서 아주 장기간으로 운용하기를 원한다면 연금계좌에 묻어놓고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ETF를 거래할 때는 ETF 종류별로 그리고 운용기간과 방법에 따라 계좌를 잘 골라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ETF 종류별 절세에 유리한 계좌

▷ 국내주식형 ETF 거래 시
① 지속적으로 구입하면서 장기간 운용 시 → '일반 계좌'
② 중간중간 매수/매도하여 시세 차익도 생각한다면 → 'ISA 계좌'
▷ 기타 ETF 거래 시
① 지속적으로 구입하면서 장기간 운용 시 → '개인연금' 혹은 '퇴직연금' 계좌
② 중간중간 매수/매도 반복하여 시세 차익도 생각한다면 → 'ISA 계좌'

단, 국내주식형ETF와 관련된 내용(국내주식형 ETF는 연금계좌보다 일반계좌에서 거래하는게 절세상 유리하나는 것)들은 2022년 까지만 유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법이 도입되면 현재 전면 비과세 되고 있는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에도 높은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세제법은 항상 변동과 개편이 자주 되기 때문에(특히 국내 금융세법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 당일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만약 지금 공표된 내용대로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시행된다면 국내주식형 ETF를 거래할 때도 '일반 계좌' 보다는 '연금계좌'나 'ISA 계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절세상 유리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ETF 거래 수수료


만약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법이 도입된다면 국내주식형ETF를 매도할 때도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하므로 무조건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연금계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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