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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펀드) & IRP 계좌는 꼭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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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은퇴가 빨라지는 시기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현재 소득이 있다면 꾸준히 저축을 해야 하고 소득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 IRP계좌 가이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대박이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를 진행하기 앞서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기반부터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개인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반드시 만들어서 장기간 가지고 가야 할 재테크 수단입니다.   

 

개인연금저축 & irp 장단점

 

 

개인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국내에 도입된 지 꽤 오래된 상품으로 현재 소득이 있다면 절세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이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우선순위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개인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제도로 나뉘어 있는데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내에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여러 군데에 계좌를 나눠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각 금융사별 100만 원씩 한도를 설정하고 총 18개의 계좌로 나누어서 개설한 뒤 개별 운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두 계좌는 모두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계좌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재산세 납입기준 및 중위소득 산정에서 모두 제외되는 항목들입니다.  

 

 

개인연금(사적연금) 연간 납인한도

 

 

일정 수준의 정기적 혹은 비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납입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환급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투자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 irp)입니다. 

 

물론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면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므로 일정 금액을 불입해 놓고 비상금 통장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불입을 한다면 인출이 어려운 IRP나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우선 불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기본적으로 CMA 계좌가 활용되기 때문에 투자 상품을 운용하지 않고 통장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더라도 일반 은행권 통장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대한 기본정보 내용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 VS. 개인형 irp계좌 차이점 (기본 정보)

 

■ IRP계좌의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2. 가입자/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3. 가입자의 회생절차 개시
  4. 가입자의 파산선고
  5.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개인연금저축과 IRP계좌는 현재 내가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없더라도 은퇴시점까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연금 통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계좌 모두 나이 만 55세 이상, 가입 후 최소 5년이 지나야지만 '연금 수령'의 조건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더라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IRP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건이 되는 분만 만들 수 있지만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소득이 없더라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연소득이 있다면 IRP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면서 운용을 하고 싶다면 증권사를 통해 'IRP'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연금전용 펀드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입이 있다면 두 계좌 불입을 통해 현재 매년 소득공제(세액공제로 현재 명칭이 바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 요건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려지지만, 불입한 금액의 최소 13.2%에서 최대 16.5%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10% 이상의 고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할 경우 매우 뛰어난 재테크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 한도 50세 미만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연간 700만 원의 13.2%~16.5%)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392,000원 ~ 최대 1,155,000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노후대비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만 50세 이상은(2020년 ~ 2022년 한시적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서 시행 중입니다. 이런 정책은 왜 매번 한시적일까 싶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50세 이상 (2022년까지 일시적 혜택)

 

50대 이상은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불입했을 경우 환급 금액이 최대 1,485,000원으로 혜택이 늘어납니다.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만 50세 이상의 분들은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불입해서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최대 세액 공제 한도에 맞춘 계좌별 납입방법 

    1. 50세 미만
      ⓛ 연금저축 400 + IRP 300 = 합해서 700만 원
      ② IRP 700만 원

    2. 50세 이상
      ⓛ 연금저축 600 + IRP 300 = 합해서 900만 원
      ② IRP 900만 원

    3. 1.2억 초과 고소득자
      ⓛ 연금저축 300 + IRP 400 = 합해서 700만 원
      ② IRP 700만 원

 

  * IRP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이기 때문에 편하게 운용을 하려면 IRP계좌에만 불입을 해서 한 번에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연금 개시를 계좌별 순차적으로 할 것을 생각한다면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나눠서 불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추후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먼저 개시하고 IRP는 남겨서 더 오래 운용하는 것이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계좌 운용 전략상 조금 더 효율적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은퇴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만큼 60세 이후에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 활동이 이어진다면 연금 계좌도 더욱 오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분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만든 개인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RP 계좌에서는 주식이나 인버스, 레버리지 펀드/ETF 등 리스크가 큰 상품들은 매매가 불가능 하지만 대부분의 펀드와 ETF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특히 ETF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연금계좌를 통해 ETF를 매매하시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 시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ETF 상품은 크게 1. 국내주식형ETF  2, 기타ETF(국내주식형을 제외한 ETF) 3. 해외상장ETF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연금계좌에서는 3. 해외상장ETF는 매수가 불가하므로 1번과 2번 즉, 국내에 상장된 ETF를 매수할 경우로 한정해서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금계좌 ETF 투자 시 세금 관련 유의점 및 운용 전략 (간략)

<연금계좌 ETF 매수 시 유의할 점>
1. 연금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매수 시 과세이연 제도에 따라 오히려 세금이 발생하게 됨
  - 국내주식형ETF를 매매할 경우 증권거래세 및 매매차익(수익)에 대해서는 현행 상 계좌종류 불문 전면 비과세
  - 연금계좌에서 국내주식형ETF를 매매할 경우 과세이연 제도(연금수령 전까지 비과세로 운영하다가 연금 개시 시점 연령에 따라 5.5%, 4.4%, 3.3%의 세금을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 발생

2. 연금계좌에서 기타ETF 매수 시 과세이연 제도에 따라 추후 연금 개시 시점에 저율과세가 부과되므로 당장의 '매매차익 및 분배금(이자/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15.4%'는 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
   - 일반계좌에서 기타ETF 매수 시 매매차익 및 분배금(이자/배당수익)에 대한 15.4% 세금 발생
   - ISA계좌에서 기타ETF 매수 시 매매차익 및 분배금(이자/배당수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됨

※ 즉, 위의 2가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연금계좌에서 국내주식형ETF를 매수하면 추후 오히려 안내도 될 세금 5.5%를 내게 되는 상황이므로 국내주식형ETF는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고 기타ETF의 경우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금계좌 ETF 매수 및 운용 전략>
1. 연금계좌에서는 기타ETF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리 
   ★ 연금계좌에서 운용 가능한 기타ETF 종류 예시 :
       ① 국내주식형ETF를 제외한 채권형, 파생형, 원자재 ETF 등
       ② 국내에 상장한 해외지수추종 ETF ; TIGER 미국 S&P500, KINDEX 나스닥100 등등 (2020년부터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들이 생겨났으며 연금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2. 이자/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 고배당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주식형ETF 매수는 차순위로 고려
     - 연평균 5%가량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ETF가 있다면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현재 대부분의 ETF는 분배금(이자/배당 수익)이 높지 않음
   
<최종 요약>
1. 연금계좌에서는 기타ETF 중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예를 들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연평균 1.5% 안팎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미국지수추종ETF 등을 매수하여 장기간 운용하는 전략으로 활용
2. 일반계좌 혹은 ISA 계좌를 통해 국내주식형ETF를 운용하는 것이 절세상 유리  

※ 위 내용은 2021년 11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23년 도입되는 투자금융소득세나 기타 세금 체계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TF 종류별 세금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ISA계좌나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 포스팅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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