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정보/재테크 머니(Money)

2023년 대비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확인!

반응형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새로 도입되면서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보기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민감한 내용일 테지만 아직 2022년도 오지 않았으니 먼 이야기라 생각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야 구체화되면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 국가들은 이미 예전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본격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 다른 나라들의 과세체계를 점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와 별개로 새롭게 추가되는 과세 항목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현재까지는 국내 상장된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의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개별 과세를 하거나 상품에 따라 매매차익이 전면 비과세였으나 앞으로는 매도 후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5천만 원 수익'까지는 공제(비과세)가 되며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그래도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기니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 증식을 꿈꾸던 많은 분들에게는 참 날벼락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관련 내용들을 찾아봤었는데요,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 놓았지만 사실 금융상품 종류도 너무 많고 복잡한 데다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설명된 곳이 없어서 제가 이해한 대로 전체적인 도표를 한 번 그려봤습니다. (아래 참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범위 및 종류 간략 정리

 

 

상품별로 과세되는 내용을 찾다 보면 매우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요점만 정리해서 보자면

 

예금, 적금 혹은 펀드 분배금, 주식 배당금과 같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은 기존과 동일한 세법(이자 및 배당금이 연간 총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 과세)이 적용되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사고팔 때 수익(매매차익 혹은 시세차익)이 5천만 원을 넘어간 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반기별(1년에 두 번)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이익 손실 상계'라고 해서 투자 수익과 손실 부분을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펀드 투자로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주식에서 1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은 총 5년으로 이 기간 동안 투자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융투자소득세'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곳은 국내 주식시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대신 증권 거래세는 현재의 0.23%에서 0.15%까지 낮아질 예정입니다. 

  

2023년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

 

기존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을 사고 판 수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였던 반면 본인의 노력과 운으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을 물린다고 하니 반발이나 투자심리기 위축될 우려의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은 세금 걱정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증권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국내 소액투자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거나 오히려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전업투자자 분들이나 자산 대부분을 금융 상품에 성공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매년 단 한 번의 손실도 없이 5천만 원을 초과한 투자수익을 거두기란 일반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이 법안은 어느 정도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보입니다.  

 

저도 매년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세금 좀 더 내더라도 좋겠습니다 :)  

 

세금으로부터 투자 수익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하지만 어찌 되었던 내가 나중에 큰 수익을 올려서 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미리미리 절세 방법을 알아둔다면 세금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가 가능한 통장이나 절세가 가능한 금융 상품들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과세 상품들은 현재 남아있는 종류도 거의 없고 가입 요건도 까다롭지만 큰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한 ISA 계좌 등을 미리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면 추후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ISA계좌 절세 효과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투자세금 절세 끝판왕 ISA 계좌! 투자자 만능통장 만들기

 

투자세금 절세 끝판왕 ISA 계좌! 투자자 만능통장 만들기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 ISA의 계좌는 사실 2016년 3월 처음 출시되었는데 그동안은 가입요건이나 혜택이 큰 메리트가 없어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2021년 ISA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최근 많은 사

sugar-life.tistory.com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일자는 2023년 1월 1일이며 실제 세법이 시행되기 전 혹은 이후라도 일부 변경되거나 개정될 수 있으니 위 내용은 대략적인 참고 사항으로만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