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 ISA의 계좌는 사실 2016년 3월 처음 출시되었는데 그동안은 가입요건이나 혜택이 큰 메리트가 없어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2021년 ISA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SA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투자(공모주 투자 포함)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들어 ISA 가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투자자라면 반드시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2021년 개편된 기준으로 ISA는 어떤 계좌인지 내용을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ISA 계좌란?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주식, 예금,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로 만 19세 이상 국내 성인이라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만 19세 미만이더라도 만 15세 이상 가입 직전 근로소득세 신고한 대상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 가능했던 것이 최근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주식 투자도 가능해지면서 최근 1백만 명 이상이 가입을 했다고 하네요. ISA 계좌는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한다면 개설이 불가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기 전에 만들어둔 ISA 계좌가 있다면 이는 계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 한눈에 보기 - 계좌 종류별 특징, 가입조건 및 비과세 한도 등
ISA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이렇게 3종류의 계좌가 있으며 본인이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요, 주식투자를 한다면 증권사를 통해 중개형 ISA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적으로(일반형) 연 200만 원까지 적용되는데요, 서민/농어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할 경우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모바일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우선 일반형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내면 서민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니 요건이 된다면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에는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납입 가능한데 만약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그 금액이 이월되므로 추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의무보유 기간만 유지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3년간 6천만 원, 최대 만기 시점인 5년으로 계산하면 총 1억 원까지 추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ISA 평생 운용이 가능한 계좌들이 있는데요, 이런 계좌들도 최대 납입한도는 5년 기준으로 1억 원이며 초과 납입은 불가하지만 만기 시 해지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3년 의무보유 기간이 지났다면 만기로 개인연금 전환이 가능한데요 개인연금저축 혹은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만기 된 ISA 자금 중 3천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소득공제 금액과는 별도로 3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ISA 계좌 주의점 & 단점
ISA 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만큼의 금액까지는 언제든지 중도 인출할 수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자금을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금액을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할 경우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 초년도에 2천만 원을 납입한 직후 2천만 원을 인출했다면 다시 입금할 수 없으며 그다음 연도 한도가 다시 생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입금이 가능합니다.
즉, ISA 계좌에서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인출한다고 납입 한도가 다시 복원되지 않으므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넣었다 뺐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기 이전 중도 인출을 할 때 실제 납입한 금액 외 추가 수익금은 중도 인출할 수 없으며 해지를 해야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실제 전액 인출까지는 평균 약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ISA 계좌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 시 기존에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분은 다시 일반 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차감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 운용 중 주식 배당금을 받았다면 해지 시 비과세 되었던 배당소득세 15.4%의 세금을 다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를 보면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는 구입할 수 없으므로 해외주식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예를 들면 Tiger S&P 500 등)나 해외펀드 투자는 가능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국내 주식 및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세재 혜택을 극대화하여 본인이 직접 운용하기를 원한다면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되 수시 입출금은 불가하니 한 번 불입한 금액은 최소 3년 이상 묶어둘 자금이라 생각하고 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ISA 절세 효과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는 매매차익 외에 배당금을 받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ISA 계좌를 통한 절세효과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일반 계좌에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배당금이 입금될 때 자동으로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을 제한 후 입금이 되는데요 ISA 계좌를 통해 입금을 받는다면 연 200만 원(서민/농어민 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어 입금되므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으로 총 4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일반 증권 계좌와 ISA 계좌에서 받는 실 수령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래와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15.4%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를 무조건 내게 되어있으므로 총 400만 원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 시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3,384,000원입니다. 만약 ISA 계좌로 배당금을 받는다면 일반형 ISA에서는 198,000원을 제외한 3,802,000원을 서민/농어민형 ISA에서는 전액 비과세로 4백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기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지만 않는다면 매년 비과세가 적용되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중도 해지를 한다면 앞서 ISA계좌 주의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혜택 받았던 만큼의 세금을 제한 후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 주식투자자라면 꼭 만들어야 할 ISA 계좌
앞서 배당주 투자할 때 ISA 계좌를 통한 절세 혜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도입됨에 따라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투자 수익이 거두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금융세 법은 개정과 개편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매우 복잡해졌는데 이를 보다 간소화(?)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주식 양도소득세(주식을 매도(양도)할 때 내는 세금)를 물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 금융법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지, 주식 거래세는 2023년에도 폐지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어쨌건, 새로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적금 등을 통한 순수 이자와 배당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기존에 소액주주들은 전면 비과세였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펀드 수익 등은 최대 5천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해외주식 등)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단, 2023년에도 ISA 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면 비과세가 유지된다고 하니 특히 국내 주식투자자라면 ISA 계좌를 꼭 만들어 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신규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은 수익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2%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7.5%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 - 기본공제
※ 5년 간 투자금 손익통산 - 이월결손금 공제 합산하여 과세 (즉, 투자 손실금액도 포함하여 계산)
※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비록 투자 손실금도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한다지만, 기존에 전면 비과세이던 곳에서 갑자기 상당한 세율을 부과한다고 하니 전업투자자나 고액투자자가 아닌 저도 투자도 하기 전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점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총 1억 원의 매매차익 + 300만 원의 배당 수익이 났을 경우를 가정하여 일반 증권 계좌와 ISA 계좌를 통한 절세 효과를 다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또한 기존에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것이 없어 손익통산으로 적용받을 내용이 없을 경우를 가정)
1억 원의 매매차익에 대해 ISA 계좌에서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계좌로 투자한다면 무려 1천1백만 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까지 생각한다면 ISA를 통한 투자가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ISA 계좌 연간 불입 한도는 총 2천만 원이므로 투자 금액이 큰 분들은 지금 당장 계좌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2023년이 오기 전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만들어서 한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 ISA 3년마다 재가입 vs. 평생 운용 어떤 게 유리할까?
최근 뉴스 기사 등을 보면 ISA 계좌는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들도 있고, 주식투자를 주로 한다면 투자 금액이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 자금을 빼지 말고 스노 볼을 굴리듯 장기간 계속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 정답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기 때마다 금액을 안전하게 연금으로 이전하면서 추가 세액 공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드 머니를 1억 이상으로 운용하면서 공모주 투자와 배당주 투자 등으로 활용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테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ISA 계좌를 만드시는 분들은 예적금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펀드 혹은 ETF 등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유하고 계신 투자 상품을 3년마다 맞춰서 사고팔기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만기 기간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팔 수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소 3년은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되 5년, 10년 혹은 50년까지 장기간 원하는 대로 운용을 하기 위해선 증권사별 ISA 만기 연장 기간을 확인하셔서 오랜 기간 운용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혹은 5년 안에 만기가 끝난 나면 그 기간 안에 투자 상품을 정리해야 하거나 상품을 정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계좌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만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현재 증권사별로 중개형 ISA 만기 연장 기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에서는 5년이 최대 운용 가능한 기간인데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ISA 계좌 개설 당시 만기를 무제한 또는 70년 등 장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 증권사별로 만기 요건이 모두 동일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이왕이면 만기 기간을 오래 설정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타 ISA 계좌 이전 관련
만약 은행이나 보험사에 ISA 계좌를 이미 만들어놨는데 증권사 ISA 계좌로 변경하고 싶거나 삼성증권 ISA 계좌보다 만기 연장이 무제한 가능한 타 증권사 ISA 계좌로 변경하고 싶을 때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기보다는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개인연금, IRP, ISA 계좌 자금을 타 금융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으니, 기존 계좌에서 일부 수익이 났거나 의무가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굳이 계좌를 해지하지 말고 계좌 이전을 통해 가입기간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좌 이전을 할 때 상품(주식 펀드 등)을 그대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며 모두 현금화를 한 상태에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항상 느끼지만 국내의 모든 금융상품과 세재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들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꼬여있는 데다 수시로 바뀌어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기는커녕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반 서민들이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쉽게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ISA계좌를 꼭 만들어야하는 이유는 아래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확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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