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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퇴사자 필수

실업급여 신청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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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만료된 이후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취업 대신에 창업이나 프래랜서 등으로 전향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진행한다면 끝나자마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상황이나 추후 계획을 고려하셔서 둘 중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신설된 제도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현재 취성패 제도와 혼합되어 운영되다 보니 다른 제도인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부로 신규 신청자 분들은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명칭 하에 통합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으실 텐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 증빙하는 '구직활동'에 '창업'과 같은 부분도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창업 활동까지 포괄 지원하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2개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요건이 조금 다르며 선발 후 지원되는 내용에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매월 지원되는 수당(?)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내용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 총 30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 훈련수당 혹은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일부 비용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위 두 가지 유형은 가구별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참여 유형이 나누어지는데요 Ⅰ유형은 일정 기준에 맞는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다만 최근에 Ⅰ유형의 선발 기준을 좀 더 완화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년 9월 7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자격요건 완화

 

기존에는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 이하일 경우에만 Ⅰ유형(요건심사형, 비경활 선발형의 경우)으로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난 9월 7일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이하로 요건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Ⅰ유형 청년 선발형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됩니다. Ⅱ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특수계층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아래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요건 요약 내용

 

위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신청할 수는 없고 본인이 1가지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선발 기준이 되는 것이 가구별 '중위소득'과 '재산 합계액' 이므로 이 부분을 미리 잘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 합계액을 뜻하는 것으로 2021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 가구별 소득 수준을 판단할 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니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가구별 중위소득표 확인해보기

 

위 도표에서 본인의 가구원 수에 맞춰 신청요건별(60%, 100%, 120% 중에 하나)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신 후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보신 후 소득구간을 확인했다면 다음에 확인하실 것은 가구별 재산 합계액입니다.

 

저도 몰랐다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본인이 Ⅰ유형과 Ⅱ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며 한 번 신청하면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가구원 소득액과 재산액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 국내의 모든 제도들은 뭐가 이리도 늘 복잡한지 =_+ 
국내 전산화 시스템이 꽤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할 때 자동으로 유형을 분류해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래 서울시 ETAX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 [재산세 산출세액] → [시가표준액] 부분에 본인 가구의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소유한 주택/건물/토지의 주소를 넣으면 되는데요 이후 공시 가격을 확인해보신 후 재산세 계산까지 해보시면 대략 가구의 재산세 합계액이 산출됩니다. 

 

아래 이미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재산세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세요. 

 

가구별 재산세 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

 

혼자 살고 계신 분이라면 별로 어려움이 없겠지만 2세대 이상 함께 살고 있다면 소득액과 재산세를 계산하기가 매우 복잡하실 텐데요, 중위소득을 계산하실 때는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함께 참고하시고 재산세는 위의 사이트를 통해 공시 가격을 참조하시면 판단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지실 겁니다. 

 

국민취업제도는 본인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노동부나 워크넷 사이트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찾기가 복잡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거나 여기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에도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게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때는 워크넷 가입 시 사용하셨던 ID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한 상태라면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위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화면 바로가기 ↑

 

온라인으로 신청 시 프로세스에 맞춰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구별 재산 합계액에 맞춰 신청을 한 뒤 선발되는 형태의 제도인지라 단독 가구가 아니라면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와 재산액 조회를 위한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 동의서(휴대폰 인증, 서면 사인후 첨부 등 선택 가능)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고 이유가 있다면 사유를 적은 뒤 제외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아래 [국민취업지원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내용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 가구 구성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필요한 것(요약)

    1.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만료 6개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가능

    2. 본인 가구원 수에 맞춰 소득과 재산 합계를 계산한 후 참여 유형 선택 후

    3. 가족관계증명서(단독가구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상 한집에 거주하는 가구원)

    4. 개인정보동의서(신청 과정 중에 다운로드 가능)

    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선발 결과까지는 약 1달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2021년이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직장을 잃거나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계기를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