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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국가복지혜택

국가건강검진 12월까지 안받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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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2021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모두 받으셨나요? 만약 아직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12월이 끝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미실시 불이익
국가건강검진 12월 안에 꼭 받으세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연령별 주요 관리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차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관련 안내를 받고 계실 텐데요, 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무료로 실시하는 거라서 무심코 받지 않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을 놓치는 것도 아깝지만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면 꽤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조사한 '2019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6.9%, 암 검진은 53.9%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에 따른 영향인지 2020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두배 가량 상향되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2021년 말 기준)

개인 과태료 :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30만 원. or 최대 300만 원

사업주 과태료 :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 원

  ※ 사업주가 직원에게 고지를 했음에도 직원 임의대로 검진을 받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예외자 : 직장에 안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건강검진 미실시 기타 불이익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빠른 치료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검진 중에 암이 발견된다면 '암 환자 의료지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건강점진을 하지 않았거나, 암이 발견된 전 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가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실시한 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추가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인 만큼 개인적으로 '암보험' 등에 가입해두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무서인 질병인 만큼 추후 받을 수 있는 혜택마저 못 받게 되는 불상사는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목록은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달라지는데요, 내가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검진 중에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홈페이지 메인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는 '금융사 공인(공동)인증서' 혹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금융 간편결제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 사용하시는 인증서를 등록하시면(처음 1회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 등록) 됩니다.  

(최초 로그인 히 인증서 등록하기 아래 이미지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증서 등록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최초 1회 등록하기 화면

 

 

보통 연말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예약자들이 넘치는 관계로 건강검진을 하고 싶어도 예약이 꽉 차서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할 텐데요, 만약 불가피하게 올해 안에 건강검진이 어려울 경우 내년 1월까지 건강검진 연장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만약 2020년 해당분의 건강검진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코로나 여파로 2021년 올해 말까지 건강검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혹은 다니시는 병원에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2021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1.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연장신청 : 1577- 1000로 전화 후 연장 신청

2. 직장 가입자 : 사엄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등으로 제줄

 

직장 가입자 연장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에서 '사업장 건강' 검색 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건강검진 연장신청서 다운로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경로

 

 

그럼 12월이 지나기 전에 국가건강검진 관련해서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2021년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