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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국가복지혜택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6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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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한동안 시끄러웠었는데요, 드디어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고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11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게 되는 가구 수는 총 2,03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87.7% 수준인데요 소득 상위 12.3%를 제외한 거의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난 6월 건강 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1인당 약 2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당 건강보험료는 홀벌이, 맞벌이, 혼합 등에 따라 기준이 살짝 달라지니 위 도표를 참고하세요. 여기서 '혼합'은 가구 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른 가구별 연소득을 확인해보자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가구별 연소득 환산표

 

건강보험료를 인당으로 계산할 경우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리한 점이 있어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1인을 더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추석 전이라고 하네요. 

 

 

이번 재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득 상위자, 그리고 고액 자산가의 커트라인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1. 소득 상위 약 12.3%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2. 고액 자산가

   2-1) 가구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2-2) 전년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 이자와 배당금을 포함한 소득금액 기준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지원 규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택시 8만 명, 전세버스 3만 5천 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 7천 명 등 총 17만 명에게 80만 원 지원

▶ 결식아동 8만 6천 명 급식비 한시 지원

▶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금 50만~최대 2천만 원 지원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방역조치 피해에 따라 금액 산정 후 2021녀 8월 17일부터 지급 예정)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희망합니다.